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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관련 롯데건설·LS전선에 경고

공정위, 하도급관련 롯데건설·LS전선에 경고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서면계약을 지연 발급하고 대금을 뒤늦게 지급한 롯데건설과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LS전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2009년 1월 현대제철 화성공장 건설공사 중 작업 개시 6개월이 지난 뒤 서면계약서를 발급하고 공사를 마친 후 1년 6개월이 지난 8월19일에야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 36억여원을 지급했습니다.

LS전선은 전선포장재를 제조 위탁한 수급사업자에게 납품가격을 5% 인하했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17% 감소한 물량만을 발주해 수급사업자에게 3천여만원의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공정위는 롯데건설과 LS전선이 모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해 경고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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