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금품수수 혐의 경찰관 구속 이혜미 기자 Seoul 작성 2011.09.18 17:41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인천지검 강력부는 불법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54살 이모 경위를 구속했습니다. 이 경위는 인천경찰청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경찰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불법오락실 업주 41살 전모 씨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5일 영장을 발부받아 출근 중이던 A경위를 체포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혜미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258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텅빈 블박" 경찰 아빠 손으로…트렁크 속 '반전' 동영상 기사 수사팀장이 집 비번 건넨 후…리얼돌 버린 아빠의 진술 동영상 기사 "학생들 일탈인데…5·18 성역, 북한 같다" 발언에 결국 동영상 기사 "딱 심심풀이로" '모범택시' 현실로…중고생들 유인했다 동영상 기사 '전투용 막대기' 들고 거리 점령…"쫓아내야" 혐오 퍼진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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