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2만 3천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가운데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 종교재단 등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가운데 부동산 변동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처음 신고하는 경우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기숙사, 미분양 등 기타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입니다.
올해 적용되는 매입 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수도권 3주택 이상, 비수도권 1주택 이상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로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입니다.
수도권 1세대 2주택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최근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올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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