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기간에 영업한 치과의사 벌금형 박상진 기자 Seoul 작성 2011.09.17 09:41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수원지법 형사14단독 황인경 판사는 의사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한 A씨는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 2008년 1월부터 7개월 동안 의사면허가 정지됐지만 같은 해 6월 내원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상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29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제 팔이 다시 자랄까요?"…한순간에 무너진 일상 독설 퍼붓던 머스크 "내가 틀렸다…그들은 선두주자" 사람 치고 웃으면서 떠난 운전자…고스란히 찍힌 진실 동영상 기사 아기 안고 "살려주세요"…3층서 던져 살려냈다 동영상 기사 봉지 안에 1억 넘는 돈다발…'횡설수설' 여성 정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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