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기간에 영업한 치과의사 벌금형 박상진 기자 Seoul 작성 2011.09.17 09:41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수원지법 형사14단독 황인경 판사는 의사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한 A씨는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 2008년 1월부터 7개월 동안 의사면허가 정지됐지만 같은 해 6월 내원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상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29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우발적 범행'으로 포장된 장윤기의 잔혹한 실체 동영상 기사 [단독] "텅빈 블박" 경찰 아빠 손으로…트렁크 속 '반전' 동영상 기사 "학생들 일탈인데…5·18 성역, 북한 같다" 발언에 결국 동영상 기사 "딱 심심풀이로" '모범택시' 현실로…중고생들 유인했다 동영상 기사 '전투용 막대기' 들고 거리 점령…"쫓아내야" 혐오 퍼진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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