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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대란' 피해보상 어렵다?…집단소송 예고

<앵커>

이처럼 정전 대란으로 피해가 속출했지만 현행 규정상 적절한 피해보상이 쉽지 않습니다. 시민단체등을 중심으로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 낮 갑자기 발생한 정전으로 주물공장의 전기 용해로가 멈췄습니다.

병원은 수술 도중에 정전이 돼 의사와 간호사가 밖으로 나와야 했고, 전산망이 모두 꺼진 편의점은 전기가 복구될 때까지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전대란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지만 현행 규정상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한전측이 전력관리를 위해 정전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보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약관상 보상액은 전기요금의 3배로 제한돼 있는데, 전기요금이 한달에 4만원이 나오는 가정의 경우 5시간 정전이 됐더라도 보상액은 8백원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터넷에서는 한전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경실련도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윤철한/경실련 시민인권센터 : 정부나 한전에서는 '불가항력이었다', '어쩔 수 없다' 이유만으로 책임을 자꾸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 본 국민들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법률 전문가들은 한전이 법령을 위반해 정전조치를 했거나 정전대란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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