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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 고작 800원?…정전 피해 집단소송 추진

<8뉴스>

이렇게 피해는 눈덩이 같은데 보상은 쥐꼬리입니다. 지금 규정으로는 안되겠다는 판단에 인터넷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주물공장

어제(15일) 낮 3시 30분쯤 예고없는 정전으로 전기용해로가 멈춰서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영환/주물공장 관계자 : 냉각수하고 쇳물이 결합하면 수도폭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의 폭발이 일어나요. 피해는 정확히 얘기할 수 없지만 한 3000만 원 이상은….]

서울 시내 한 PC방에서는 갑자기 전원이 나가면서 손님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요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허준무/정전피해 PC방 운영자 : 손님들도 갑자기 깜깜해지니까 소리도 지르시고, 당황하셔서 뛰어나가는 손님도 계셨고….]

갑작스런 정전에 피해가 속출했지만 한전의 약관을 보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한전이 전력관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전기공급을 중단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약관에 따라 보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상이 이뤄지더라도 약관상 보상액은 전기요금의 3배로 제한돼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월 4만 원 나오는 가정의 경우, 5시간 정전이 됐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은 800원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터넷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실련도 "공익적 차원에서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며 피해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윤철한/경실련 시민인권센터 : 정부나 한전은 불가항력적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입은 국민들은 할 수 있는게 없거든요.]

법률 전문가들은 한전이 전력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정전사태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영상취재: 주 범,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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