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교비 횡령과 인사권 남용 등이 적발된 임청 김포대학 총장의 해임을 학교법인 김포대학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임 총장의 논문 표절과 이로 인한 석사 학위 취소, 예산 부당집행 사실 등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특별감사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달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임 총장은 논문 표절 등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형사고발된 사건의 변호사 비용 3천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교과부에 의해 횡령 혐의를 지적 받았습니다.
또 김포대는 임 총장의 취임 기념 등 명목으로 보수 규정에 없는 교직원 특별상여금 1억6천여만 원을 지급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교원 9명을 부당 승진시켰다고 교과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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