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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난 경기도에 가고 싶다-택시 시계외 할증에 대해

[취재파일] 난 경기도에 가고 싶다-택시 시계외 할증에 대해

때늦은 택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7월 서울시는 택시업계의 시계외(市界外) 요금할증 제도를 부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서울시 의회에 보고된 상태인데, 오세훈 전 시장의 사퇴 등으로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정례회가 1년에 두 차례, 6월과 11월 열리는데 오는 11월에 통과가 되면 연말쯤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택시를 타고 나가려면 택시 요금을 20% 더 내야 합니다.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는 심야 할증까지 적용됩니다.

1.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최대 20% 시계외 할증
2. 자정부터 새벽4시까지: 최대 40% 시계외+심야 중복 할증
3. 새벽4시부터 새벽 6시까지: 최대 20% 시계외 할증

실제로는 얼마나 비싸질까요? 지난 7월30일 저희 SBS 8시뉴스 기획팀에서 택시를 타보면서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택시 기사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시계외 할증 제도는 시간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 기준도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요금미터기의 시계외 할증 버튼을 서울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눌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 서울 강남의 지하철 '신논현역' 부근에서 택시를 잡아서 경기도 분당 신도시의 '정자동'까지 간다고 하면, 총 주행거리는 대략 20km입니다. 이 가운데 9~10km가 경기도 구간입니다. 그럼 할증은 경기도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분당 정자동까지 정식 미터기 요금은 1만4000원 안팎 합니다. 시계외 할증이 적용되면 경기도 구간(10km 정도)에서 할증이 적용됩니다. 전체적으론 1400원 안팎 비싸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할증 요금은 기본요금 구간 등을 고려할 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정을 넘겨 심야 할증까지 더해지면 총 할증요금은 3600원 정도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요금 인상률로는 시계외 할증만인 있는 경우 10% 가량, 시계외+심야 중복 할증의 경우 26% 정도입니다.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측은 "시계외 할증 요금은 전체 택시요금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 경계지점부터 시외 지역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언론에 나온 것처럼 40%까지 할증이 이뤄지지 않는다. 40% 할증이 되려면 딱 시 경계지점에서 타고 경기도 지역에 들어가는 경우뿐"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LPG 가격 인상을 생각하면 시계외 할증은 사업상 발생하는 최소한의 추가 경비로 정당한 요금"이라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택시들은 행정구역별로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 택시면허로는 경기도에서의 운행이 어렵습니다. 서울 택시가 경기도에서 승객을 태우면 당장 경기도 택시들이 반발을 하는 것이죠.

결국 신논현역에서 정자동까지 가는 택시 기사는 돌아올 때 빈차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 측에 따르면 택시의 연비는 LPG 1리터에 6km 정도입니다. 택시 기사들은 정부의 연료보조금을 받아 LPG 1리터에 900원 정도 지불을 합니다.

위 사례처럼 왕복 주행거리가 40km가 되면 연료비는 6000원쯤 되는데, 돌아오는 빈차 구간에서 3000원을 버리는 셈입니다. 각종 할증 제도가 없다면 서울 면허 택시는 경기도로 운행하기 부담스러운 셈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초 법제처는 택시의 사업구역 문제와 빈차 운행 현실 등을 고려해  "택시들이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유권해석 링크

그런데, 택시 조합 측의 설명을 듣고도 우려와 걱정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자정쯤에 서울 강남에서 택시를 잡아서 경기도 분당까지 가려면 기사와의 협상을 통해 2만~2만5000원 정도 내야 합니다. 시계외 할증 상황보다 더 많이 내는 셈이죠.

실제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는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지역은 시계외 할증 제도가 부활해도 나가기가 쉽지 않다. 할증구간이 짧기 때문이다. 지금과 똑같이 요금 협상이나 승차 거부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시계 외 할증 제도로 승차 거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경기도에 직접 거주하는 택시기사들과 승객들을 연결해주는 콜센터 설립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승차거부를 '불법'으로 단속하지는 못하지만, 주요 지역에서 승차거부를 강력히 '지도 관리'할 계획은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내 안에서 이뤄지는 승차 거부는 물론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시계외 할증 부할이 추진되는 이유는 그만큼 승차거부로 인한 승객들의 불편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택시 요금만 인상시키는 결과로 끝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쪽은 택시업계라고 생각됩니다.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택시업계의 고민과 고충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부의 지원과 배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역시 승객이 최우선입니다. 택시업계와 관련부처가 더욱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실제 시계외 할증 제도가 부활되면 또 다시 언론들의 제도 검증 취재가 있을 겁니다. 그 때 모두가 웃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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