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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지적장애인 5년 동거·간음 30대 남자 징역3년

10대 지적장애인 5년 동거·간음 30대 남자 징역3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미성년자인 지적장애인 2명을 꼬드겨 함께 살며 상습적으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이고 정신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5년간 자유롭게 외출도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자들이 성관계 장면 촬영을 저지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강압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 없다"며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시는 지난 2006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당시 19살이던 B양과 18살이던 C양을 경기도 동두천시의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2011년 3월까지 함께 살며 수시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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