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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국립공원, 임산물 채취 집중단속

덕유산국립공원, 임산물 채취 집중단속

덕유산국립공원관리소(소장 정석원)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산금지 구역에 들어가거나 야생식물(버섯류, 도토리, 겨우살이)을 무단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덕유산사무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단속계획을 사전 공지한 데 이어 직원과 국립공원 지킴이 등을 투입해 취약지구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덕유산 공원사무소 김영석 과장은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 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단속을 하게 된다"며 "불법행위자를 발견했을 때는 사무소(☎063-322-3174)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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