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국립공원관리소(소장 정석원)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산금지 구역에 들어가거나 야생식물(버섯류, 도토리, 겨우살이)을 무단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덕유산사무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단속계획을 사전 공지한 데 이어 직원과 국립공원 지킴이 등을 투입해 취약지구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덕유산 공원사무소 김영석 과장은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 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단속을 하게 된다"며 "불법행위자를 발견했을 때는 사무소(☎063-322-3174)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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