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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근로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급여 지급

앞으로는 육아 휴직뿐 아니라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서 단축 근로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이 법을 손질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6세 이하 아이가 있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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