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종 업무에 보임된 공군 조종사들의 기량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유지 비행시 자신의 주기종으로 훈련하는 비율이 낮아 조종 기량 저하가 우려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공군본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군 조종사의 유지 비행 실적에서 F-15K의 경우 37회의 유지비행 훈련 중 29회만, F-16도 468회의 유지비행 훈련 중 310회만 주기종으로 실시했고 나머지는 유사기종, 훈련기 등으로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조종 업무에 보임된 조종사 일부도 전시에는 조종을 하게 되므로 평상시 주기종의 조종기술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원은 예비 조종사들의 기량이 저하돼 작전 수행 능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주기종 훈련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진료비 수납과 정산 등을 담당하던 A중위가 백지 출금요청서로 3천7백여만원을 부당 인출하고 일부를 사적으로 쓴 사실을 적발해 A중위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군 모 비행단 내 체력단련장의 계약직 직원 B씨가 민간인 149명에게 입장료 천440만원을 받은 뒤 예비역 할인요금을 받은 것처럼 자료를 허위작성하는 수법으로 천2백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해 B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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