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은 미국의 대형 화학기업인 듀폰이 한국의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버지니아주 소재 리치먼드 연방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로 듀폰이 9억2천만달러, 우리 돈 1조원 가량의 손실을 봤다고 평결했습니다.
듀폰은 지난 2천9년 코오롱이 퇴직한 자사 엔지니어와 판매책임자를 고용해 영업비밀을 빼내 버지니아주에 방탄섬유 공장을 건설하고 자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코오롱은 고용한 컨설턴트가 비밀 정보를 제공하리라고 기대한 적이 없으며 듀폰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상당 부분은 이미 일반에 공개된 정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코오롱은 듀폰을 상대로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3월 미 항소법원은 듀폰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며 코오롱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코오롱, 듀폰과의 소송서 패소…"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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