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애플 아이폰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고 하지만 한가지 불만이 사자마자 고장나 못쓰게 돼도 일종의 중고폰으로 바꿔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도 새 아이폰을 받을 방법이 생겼습니다.
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동연 씨는 구입한 아이폰이 불과 20일 만에 고장나 A/S 센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새 제품 대신 반품된 부품으로 재 조립된 이른바 '리퍼폰'을 받았습니다.
[김동연/직장인 : 핸드폰이 단 한번도 고장이 안났어요. 그런데 아이폰으로 바꾸고서 계속적으로 A/S를 받게 되었습니다.]
뒤 커버만 깨졌는데 전체를 다 바꿔야 한다는 A/S 센터의 방침 때문에 사설업체를 찾아 고친 경우도 있습니다.
[조덕신/직장인 : 항의를 해도 똑같은 답변이죠. 애플 정책이라 수리가 안되고 무조건 리퍼를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애플의 A/S에 대한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우선 구매한 지 한 달 안에 문제가 생기면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도록 했습니다.
중소업체가 만든 충전기처럼 타사 제품과 함께 사용하다 고장나면 무상 A/S를 해주지 않는다는 약관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약관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아이폰 신모델이 빠르면 다음달쯤 선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시판중인 아이폰은 출시된 지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존 판매분은 대부분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이원식 , 영상편집: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