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민간 차원에서 공익 활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공익신탁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공익신탁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무관청별로 나눠져있는 공익신탁 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법무장관 자문기구인 공익신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현행 허가제는 인가제로 완화해 공익신탁의 문턱을 낮췄고,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 중 70 퍼센트 이상은 다시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해 과도한 수익사업을 막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연말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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