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라인콘텐츠 유통을 실질적으로 방치한 웹하드업체는 고소가 없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웹하드업체 대표 3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씨가 반복해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습벽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이나 불법 복제 영화 등을 대량 유통해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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