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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일 상습 유통' 고소없이 처벌 가능"

"'불법파일 상습 유통' 고소없이 처벌 가능"
불법 온라인콘텐츠 유통을 실질적으로 방치한 웹하드업체는 고소가 없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웹하드업체 대표 3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씨가 반복해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습벽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이나 불법 복제 영화 등을 대량 유통해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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