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천호동 공사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33살 정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사업체 대표 39살 한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정 씨 등은 40년 이상 된 낡은 건물 벽을 철거하면서 건물붕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관할 지역 구청장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서울 천호동의 4층짜리 상가건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작업 인부 45살 김 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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