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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곽노현 피의사실 공표' 인권위 진정

인권단체 '곽노현 피의사실 공표' 인권위 진정
인권단체인 새사회연대는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해, 인격권과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는 "인권위는 2006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직권조사를 한 적이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대한 관심사인 곽 교육감 수사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피의사실 공표는 목적과 방법 등 일정한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최소한의 사실발표에 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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