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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이내 고장난 아이폰, 새 제품 교환 가능"

<앵커>

아이폰의 AS정책에 대해서 공정위가 애플사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한 달 이내에 제품하자로 고장이 난 아이폰은 이제 새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는 그동안 보증기간 1년 안에 고장이 나도, 새 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고장이 나면, 중고 부품을 조립한 제품으로 교환만 해주도록 하는 애플사의 일방적인 AS약관 때문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애플사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애플사의 약관이 약관 규제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순 부터는 아이폰을 산 지 한 달 이내에 제품 하자로 고장이 난 제품은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아이폰을 다른 기기와 연결해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지 않는다'고 한 애플사의 조항도 고치게 했습니다.

그동안 애플사의 일방적인 AS정책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은 고조됐고, 소송까지 잇따랐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공정위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내 소비자는 다른 나라 소비자와 비교해서도, 유리한 AS를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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