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추석날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산하 파출소 소속 A 경장을 입건했습니다.
A 경장은 지난 12일 밤 11시 50분쯤 서울 잠원동 인근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경장은 퇴근길에 지인과 술을 마셨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7%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곧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