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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주정차 단속…과태료 2배·즉시 견인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특히 불법 주정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과태료도 2배가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어린이는 모두 760여 명.

지난 2006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스쿨존'의 차량 주정차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단속 인력을 집중배치하고, CCTV에 적발된 주정차 위반차량은 1회 촬영 후 추가촬영 없이 곧바로 견인할 방침입니다.

또, 시민들이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이동량이 많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2배 가중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녹색어머니' 등과 함께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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