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을 복용하다가 황달 증세가 나타난 환자를 제때 병원으로 옮기지 않아 숨지게 한 한의사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2민사합의부는 간 기능 저하로 숨진 19살 박 모 씨의 유족이 한의사 59살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 4천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의사 김씨가 한약 복용에 따른 간 기능 손상 가능성을 미리 설명하지 않았고, 박씨가 황달 증세를 보였음에도 즉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계속 약을 복용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숨진 박씨도 한의원 외에 다른 병원에서 간 기능 검사를 받는 등 스스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김씨의 책임을 80%로 한정했습니다.
박씨의 유족은 지난 2009년 7월 피부염과 관절염을 완치시켜 주겠다는 한의사 김씨의 말을 믿고 2개월간 한약을 복용하던 딸이 급성 간 손상으로 숨지자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간손상 환자 병원 이송 안한 한의사 거액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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