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한글 서체 파일은 저작권 보호대상"

법원 "한글 서체 파일은 저작권 보호대상"
디지털 파일 형태의 한글 글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컴퓨터 서체 디자이너 박모씨가 자신의 서체 파일을 도용했다며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이모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 부부는 박씨에게 천6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서체 자체는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 상 보호되는 저작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의 서체 파일은 먹작업으로 독특한 도안을 만든 뒤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한 다음 컴퓨터로 다듬어 만들어진 것"이라며 "파일에 박씨의 개성이 표현된 만큼 저작권법 상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는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1997년 이 서체를 만들어 프로그램을 등록했으며 2005년까지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서체를 판매해왔습니다.

박씨는 이후 귀금속에 글자를 새겨 판매하는 이씨 부부가 자신의 서체를 사업에 활용하자 저작권 침해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