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 마약을 압수한 데 대해 법원이 관련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전부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숨겨 들여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수사관이 밀수입된 필로폰을 넘겨 받을 사람인 것처럼 가장해 압수하면서 사전이나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임씨는 필로폰 256그램이 숨겨진 다기세트를 갖고 입국하다 공항에서 잠복수사를 하던 검찰 수사관과 정보원에게 다기세트와 필로폰을 넘겼으나 자신은 심부름만 했을 뿐 필로폰이 있는 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1심은 검찰의 수사보고서와 법정 진술을 주요 증거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검찰의 압수조서와 수사보고서는 적법한 절차를 위반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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