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 참가한다고 속여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로 파키스탄인 3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또 A씨를 통해 입국한 30살 J모씨 등 불법 입국자 4명과 이들의 취업을 알선한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모 의료재단이 주최한 국제 의학 심포지엄에 J씨 등 파키스탄인 2명을 의사로 속여 등록시킨 뒤 재단에서 초청장을 받아 이들의 국내 입국 허가를 받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외국인을 몰래 입국시키면서 1인당 5천~1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달아난 불법입국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의사로 속여 불법입국' 파키스탄인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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