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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신청하니 사기범으로…'소송 남발' 횡포

<8뉴스>

<앵커>

아프고 힘들 때를 대비해 들어두는 게 보험이죠. 그런데 보험금이 필요해서 지급을 신청했더니 사기범으로 내몰린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12일) 소비자 리포트는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소송을 남발하는 보험사들의 사례를 한정원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2002년 종신보험에 가입해 월 30만 원대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온 고모 씨.

지난해 등산을 하다 허리를 다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당뇨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타갔는데 또 내줄 수는 없다며, 보험사가 고 씨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고모 씨 : 입·퇴원을 반복했고 수령금액이 (보험사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다는 거죠. 자식들이 내 병원비 때문에 걱정 안하게 하려고 보험을 들어놨는데, 보험금을 계속 탔다는 이유로 사기로 몰리면 누가 보험을 들겠냐고요.]

없는 형편에 치료는 계속 받아야 하는데, 사기범으로 몰리면서 다른 보험금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고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민원신청을 철회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고모 씨 : 금감원도 오히려 저한테 고소를 취하하래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술도 해야되는 상황인데 법정싸움까지 쫓아다녀야 되는 게 너무 억울해요.]

올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 분쟁 가운데 법적 다툼에 휘말려 조정이 중단된 건은 448건.

이 가운데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398건으로 10건 중 9건에 달합니다.

특히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이 전체의 90%를 넘습니다.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보험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 사태 해결을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홍철/손해사정사 : 억울함을 금융 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함으로서 해결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 권리이자 마지막 통로인데 경제적으로 이들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보험회사가 소송으로서 이 민원을 차단하는 것은 횡포로 판단됩니다.]

보험 가입을 권유할 때와는 달리,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고객을 외면하는 보험사의 횡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이원식, 서진호,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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