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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소음 노출 광부에게 장해보상금 지급해야"

"장기간 소음 노출 광부에게 장해보상금 지급해야"
수십년간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심한 소음에 노출된 광부에게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고 장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탄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51살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심한 소음이 동반된 광업소에서 채탄원.

관리자 등으로 근무한 점과 85dB 이상의 소음에 연속 노출된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지난 82년부터 채광에서 근무해온 정씨는 지난 2008년 퇴직한 뒤 청력이 감소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했고 공단이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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