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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걷지 못한 연금체납액 4조4천억원"

이낙연 국감자료…"잘못 걷은 보험료 4천200억"

"3년간 걷지 못한 연금체납액 4조4천억원"

지난 3년 동안 걷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4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효를 넘겨 징수하지 못한 체납보험료가 지난 2009년 1조9천999억원, 2010년 1조7천34억원,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7천29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체납액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공단이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돼있습니다.

이 의원은 체납시효에 대해 "연금재원은 공적 자원이므로 공단은 징수권한을 연금 가입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앞으로는 확실히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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