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규약을 수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전교조가 낸 행정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원의 노조 조합원 자격은 일반노조와 다르게 규율할 수 있다"며 "노조규약을 통해 교원노조법과 다르게 조합원 자격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교조는 규약 부칙 5조에서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던 해직교원 중 복직되지 않은 조합원과 규약 시행일 이후 부당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3월 문제의 조항은 교원노조법 2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했고,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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