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산저축은행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청 사무관 53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천만원, 그리고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죄질이 무겁고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건축사 사무소 운영자인 K 씨에게 "사업부지가 도시개발구역에 신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빨리 진행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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