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농수산물 경매가격 조작이나 허위 상장 등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의 각종 비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개선안에는 경매가 조작비리 방지를 위해 비리 경매사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고 경매사가 경매 비리로 처벌받으면 도매시장법인도 그에 상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도매시장개설자의 검사권한을 강화해 농수산물의 허위상장 비리를 막고, 농작물 실제소득 입증자료의 인정 요건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불법적인 중도매업 명의대여를 규제하기 위해 불법 명의대여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재허가 제한규정 신설 등의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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