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1차 공정사회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업태별로 5∼10%의 중소업체를 선정해 판매수수료 인하를 검증하고 각종 비용 추이를 지속 점검하는 등 유통분야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 이행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가맹분야의 리뉴얼·매장 확장 강요, 영업지역 침해 등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범거래관행을 마련하고 가맹본부가 스스로 자율규약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 분야의 경우 케이블방송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준수 실적을 케이블 방송사 재허가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전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기업이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