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일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두했다.
이날 오후 1시45분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검은색 에쿠스 관용차에서 내린 곽 교육감은 굳은 표정으로 심문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섰다.
변호사와 교육청 관계자 등 예닐곱 명이 뒤따랐다.
청사 안팎으로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곽 교육감 지지자와 반대자, 취재진 등 80여명이 몰린 가운데 짙은 감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의 곽 교육감이 포토라인에 섰다.
곽 교육감이 들어서자 한 지지자가 '교육감을 교육청으로'라고 외치기는 했지만 특별한 마찰이나 충돌은 없었다.
대기중이던 취재진은 현재 심경이 어떤지, 영장기각 또는 무죄를 확신하는지,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의 출처는 어디인지, 교육청을 나서면서 했던 '진실이 자유케 할 것'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 질문을 쏟아냈으나 곽 교육감은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1~2분 정도 취재진의 사진 촬영에 응한 뒤 바로 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55분 교육청 앞에서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이미 밝혔다. 두려울 게 없다. 진실이 저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곽노현 입 굳게 다물고 법정 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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