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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횡령 강성종 의원 집행유예 석방

교비횡령 강성종 의원 집행유예 석방
수십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은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에서 거액의 교비를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국회의원이자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횡령 등을 저질렀지만 피해 금액 이상을 갚았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재단에 기증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각종 교비 66억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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