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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저소득 근로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정부와 한나라당이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비정규직 지원 관련 협의를 갖고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고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간 24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당정은 또 동일 사업장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개선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휴가와 상여금 등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은 당초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이상을 유지토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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