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오늘(9일) 오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해소와 고용 안정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번 대책에는 불법 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는 원청업체가 정규직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불법 파견은 파견 금지 직종에 파견하거나 2년 이상 파견 근로시 채용 의무를 위반하는 파견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을 외부에 알리도록 해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4대 보험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일노동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좁히는 방안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과 동일하게 상여금을 받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