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 여부가 내일(9일) 판가름 납니다. 이번 사건의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보도에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것은 곽 교육감 스스로 인정한 사실입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기자회견 (지난달 28일) : 취임 이후 선거와 무관하게 그분의 딱한 사정을 보고 선의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232조 1항 2호는 사전에 대가를 약속했든 안했든 후보 사퇴 뒤에 돈을 주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처벌하겠다는게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2시에 시작되며 구속 여부는 내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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