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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산 땅은 부부의 공동재산"

"남편이 산 땅은 부부의 공동재산"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부당하게 증여세를 부과했다며 75살 권모 씨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십년 전 남편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은 당시 큰 액수가 아니었고 부부가 함께 모은 돈으로 취득한 부부의 공동재산"이며 "토지매입 당시 권 씨 명의로 취득한 절반의 자금이 권 씨 남편의 계좌로부터 나왔다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공동재산이므로 권 씨가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 부부는 지난 1975년 강원도 원주의 논을 남편 명의로 구입한 뒤 지난 2006년 건설사에 매각해 벌어들인 93억 가운데 남편으로부터 받은 26억원을 두고 세무서에서 부당증여라며 8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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