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임승빈 서울시부교육감에게 우려를 전달했다고 교과부는 밝혔습니다.
설 차관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상위법과 배치될 수 있는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교과부는 전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체벌금지와 집회의 자유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교과부 차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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