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8일 광주 도심 모텔을 전전하며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김모(45)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 모텔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이모(47)씨로부터 받은 히로뽕 2.45g을 생수에 희석시켜 6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차량에서 히로뽕 2.15g(시가 720만원 상당)과 투약 주사기 100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히로뽕 양이 많은데다 김씨를 검거한 곳에서 히로뽕을 보관할 수 있는 용기 제작기구 등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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