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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대 해외 성매매 벌인 일당 덜미

성매매 여성 개명해 비자 재발급, 가슴확대수술까지

외국인 상대 해외 성매매 벌인 일당 덜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인터넷에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해 해외 현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브로거 35살 김모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 성매매 업소를 관리한 업주 48살 강모씨와 성매매 여성 등 모두 3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인터넷 유흥 취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 12명을 모집해 뉴질랜드와 이탈리아 등 해외 현지에서 외국인 8백여 명을 상대로 한화 약 16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시켜 모두 1억3천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해외여행과 어학연수를 하며 월평균 1천만원 이상의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여성들을 성매매에 끌어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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