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노래방 도우미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려 한 뒤 노래방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33살 A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상습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으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새벽 인천 연희동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해 성폭행하려 하고, 노래방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 입힌 뒤 현금 20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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