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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 자유·교내 집회 허용…학생인권조례 논란

<8뉴스>

<앵커>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서울시 교육청이 오늘(7일) 공개했습니다. 보수적인 선생님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데다가, 이 아이들의 산파죠? 곽노현 교육감의 처지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최종 결론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에는 초·중·고교생들의 교내 집회를 허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난해 학생인권조례를 처음 공포한 경기도 교육청도 반대 여론 때문에 담지 못한 내용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인권조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곽노현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한상희/서울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장 :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과 학교의 교육이 조화될 수 있는 …]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기기도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학교 규칙으로 사용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복장이나 머리 모양도 자율화를 원칙으로 하고, 역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 규칙이나 학생회 자체 규율로만 규제하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규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주소연/고등학교 2학년 : 두발이나 복장이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교총은 이 조례가 교권 추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동석/한국교총 대변인 : 교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의무와 책임이 약화된 인권조례가 재정이 될 경우에 교실붕괴 현상은 과속화될 것입니다.]

교육청은 인권조례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곽 교육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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