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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1급 이상, 2년 동안 대형 로펌 못 간다"

<8뉴스>

<앵커>

고위공직자가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대형 로펌에 거액을 받고 취업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적어도 퇴직 후 2년 동안은 그런 데 자리 얻는 걸 어렵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최고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최대의 법무법인으로 꼽히는 김&장 법률사무소.

그 막강한 영향력 뒤에는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이 있습니다.

김&장에만 전직 장·차관과 1급 이상 공무원 28명이 퇴직 뒤 전문위원으로 취업했습니다.
국내 6대 대형 법무법인에 고문으로 근무하는 1급 이상 퇴직 공직자는 모두 96명에 달합니다.

[김미영/경실련 정치입법팀장 : 자기 아래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영향권을 미칠 수 있고, 관련 정보들을 보다 쉽게 사적인 통로를 통해서 습득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이에 따라 정부는 장·차관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 퇴직 후 취업을 제한하는 법무, 회계법인을 당초 매출 300억원에서 150억원 이상으로 확대 했습니다.

김&장, 태평양, 광장 등 16개 법무법인과 안진, 삼일, 삼정 등 12개 회계법인이 해당됩니다.

또 매출 50억원 이상의 세무법인 10곳도 취업 심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들 법인에는 퇴직 후 2년 동안 사실상 취업이 어려워집니다. 

[한경호/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 각종 과태료 부과나 벌금 규제까지도 신설해서 보다 강화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리 개연성이 높은 국방과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자까지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 하도록 강화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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