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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사실상 철회…일감 몰아주면 증여세

<8뉴스>

<앵커>

정부와 여당이 '부자 감세'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계속하고 싶었지만 표 떨어진다는 여당의 아우성에 백기를 든 겁니다.

편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개인 소득세는,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표가 8800만원을 넘으면 35%가 부과됩니다.

법인세도 과표 2억원이 넘으면, 22%의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두 가지 세금의 최고 세율을 내년부터 2%포인트씩 내려줄 계획이었지만, 정치권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8800만원 이상 고소득자 21만2000명과, 과표 500억원을 넘는 360여 개 대기업은 감세 혜택을 전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주영/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대기업은 추가 감세를 중단한다. 중소·중견 기업은 당초 계획대로 감세를 한다.]

내년부터는 재벌 기업의 총수 일가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이나 물량을 몰아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현대차 그룹과 SK, 한화, GS 등 대기업들이 수십 억원대 증여세를 물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등 과세 기반을 넓혀셔…]

그러나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가업잇기를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당초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3년 연장되고,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쓰면 100만원까지 더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턴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가 부활돼, 집이 여러 채라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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