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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혐의 부인…사전 구속영장 청구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모레 밤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오늘(7일) 새벽까지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곽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박명기 교수에게 금품과 공직 제공을 약속한 뒤 올 2월부터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 자리를 준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특히 곽 교육감이 자신의 측근이 돈을 빌려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거짓으로 차용증을 만들고 돈도 친인척 계좌를 통해 보내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만큼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틀째 소환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4시쯤 귀가한 곽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박명기 교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선의로 2억원을 건넸을 뿐이며, "7억원을 준다"는 참모들의 이면합의도 선거가 끝나고 한참 뒤에야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진욱 변호사/곽노현 교육감 변호인 : (이면 합의는 언제 알았다고 진술했나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말쯤으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 교육감은 또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한 만큼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주목됩니다.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 심리로 모레 오후에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그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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