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후 다시 다른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해 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베트남 여성 20살 누엔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결혼을 알선하고 베트남 여성의 입국을 도와준 국제결혼 중개업자 65살 이 모 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누엔 씨는 올해 초 중개업자 이씨를 통해 소개받은 한국인 남성 37살 백 모 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지난 7월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누엔씨는 2008년 당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50살 김 모 씨와 결혼했으나 생활고에 시달리자 가출해 베트남으로 돌아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중개업자 이씨 등은 누엔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백씨를 속여 중개료 천만 원을 받고 결혼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혼상태서 다시 위장결혼 베트남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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