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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감세철회…소득세율 유지

당정, 감세철회…소득세율 유지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오전 당정 회의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에는 감세 철회안이 없었지만, 여당의 요구가 관철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금처럼 35%가 유지됩니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매출액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를 중간 과표구간으로 신설해 현재 22%인 세율을 20%로 내리고 5백억 초과에 대해선 22%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나라당은 중간 과표 구간을 2억원 초과 100억 원 이하로 하자고 해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특수관계 법인간 '일감 몰아주기' 이익에 최고 50%의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반면 10년 이상된 장수 중소기업의 '가업 물려받기'에는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를 빼주기로 했습니다.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5%에서 30%로 높아집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6년만에 부활시켜 매년 3%씩 최대 30%까지 해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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