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초등학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초등학교 교사 60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제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 학교 교실에서 여제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특정 신체부위를 더듬는 등 지난 2년간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초등학생 제자 성추행한 교사에게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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